Q & A |
A :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작성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5-03 1,405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5-02, "혀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드는 작업자의 경우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를 신규채용자는
>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
> 아니면 표본조사로써 끝내면 되는건가요?
>
> 그리고 3년이내에 실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입사한지 3년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
>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항에 의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드는 작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는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시고 총괄적으로 작업환경개선계획서, 유해요인조사표,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드는 작업자의 경우
>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를 신규채용자는
>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
> 아니면 표본조사로써 끝내면 되는건가요?
>
> 그리고 3년이내에 실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입사한지 3년이내에 하면 되는 건가요?
>
> 궁금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유해요인조사) ①항에 의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 유무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드는 작업자의 경우 개인에게는 근골격계질환 증상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시고 총괄적으로 작업환경개선계획서, 유해요인조사표,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