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호구 미착용자 벌금 부과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보호구 미착용자 벌금 부과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5-08    910회    0건

본문

2006-05-0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현장에서 안전모등 기타 보호구 미착용자 사진을
>
> 찍어서 벌금 부과를 하잖아요 .. 공문, 사진대지 해서 팩스로
>
> 보냈는데.. 그 벌금은 어떻게 되는거죠? 하청 업체에서
>
> 벌금은 어떻게 보내는거죠?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과태료 및 벌금 등은 법령에 따라 집행되는 사항으로서 부과주체는 노동부 입니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상호협의하에 주지시킨 후 자체적으로 벌과금 등을 시행하고 그 벌과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포상 등으로 되돌린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행여부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