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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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08 1,29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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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이며
> 원청(200명)과 협력업체(100명)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 원청은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었으며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 하여야 되는데 원청의 자격증을 협력업체에 선임하여도 되는지?
>
> 동일사업장에서의 협력업체는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원청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격증을 선임하여도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이며
> 원청(200명)과 협력업체(100명)이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 원청은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었으며 협력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
> 하여야 되는데 원청의 자격증을 협력업체에 선임하여도 되는지?
>
> 동일사업장에서의 협력업체는 별도로 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원청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자격증을 선임하여도
>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에는 당해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원청에서 협력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협력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