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현장 산재적용시 벌점부과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건설현장 산재적용시 벌점부과 관련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5-08     2.2k    0

본문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련하여 산재적용시 벌점이 부과되는 궁금합니다.
> 벌점부과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벌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정부부처와 관련업계가 조율했던 PQ점수제도중 산업안전관련항목의 가감폭의 완화에 대해서는
2006년 1분기 내에 확정한다는 말은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율했던 내용에는

현행 PQ에 산업안전 항목과 관련 ▲환산재해율 반영항목의 경우 현행 ±2점인것을 +2점으로 조정
▲산재보고의무 위반항목을 신설해 -2점을 추가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항목은 현행대로 -1점을
유지 등 3가지 기본방침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환산재해율 반영은 업계 평균 초과시 0점 0.2배 미만시에는 +2점으로 평가하며 산재보고
위무 위반의 경우 1회적발시 -0.2점으로 총 10회 적발시에 -2점으로 적용키로 했고,

안전관리비 사용의무 위반의 경우는 폐지설이 나돌았으나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변경이 되어 확정이 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64 페이지
A : 건강검진...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등으로 증명하면 될것같습니다. 참고로 신규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시면 안됩니...
06-05-05 · 1.8k · 0
A : 근골격계에 관해서 재질문입니다.
 

2006-05-04, "혀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밑의 답변 감사합니다. > > 말씀하신 사항은 ...
06-05-04 · 1.2k · 0
A : 수리중인 자체검사 대상도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요?
 

용하고 있지 않은 자체검사 대상기계기구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 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06-05-04 · 1.1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공정율에 의한 안관비 사용내역은 폐지 됐습니다....현장 실정에 맞게 안관비를 사용하십시요....또한 안관비...
06-05-04 · 1.4k · 0
A : 사업주간협의체
 

2006-05-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귀사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
06-05-03 · 1.6k · 0
A : 공사 완공시 서류
 

2006-05-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완공시 안전서류를 남겨야 하는데 > 어떤 서류들을...
06-05-03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안전관리비는 시공사 협력업체를 떠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협력업체에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06-05-03 · 2.1k · 0
A : 교류아크용접기의 전용어스집게
 

임의로 제작해 어스하면 어스선의 접촉이 좋지 않고 그러면 아아크가 잘 발생이 안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품질도...
06-05-03 · 1.4k · 0
A : 안전순찰 차량 임대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 생각엔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된 내역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
06-05-03 · 1.4k · 0
A :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작성 여부?
 

2006-05-02, "혀니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드는 작업자의 경우 >...
06-05-03 · 1.9k · 0
A : 자재구매가 아닌 외주계약
 

2006-05-02, "미래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교제작업체와 자재구매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강교제...
06-05-03 · 1.9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
06-05-02 · 2.2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
06-05-02 · 1.8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
06-05-0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
06-05-03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3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