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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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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06-05-10    1,81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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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2. 현장내 분리수거함(마대걸이) : 안전관리비로 적용 불가함

2006-05-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 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밑에는 소화기 놓을수 있고 위에는 재떨이
> 털수 있는 것)
>
> 2. 현장내 분리수거함(마대걸이)
> => 쓰레기 버리는 곳
>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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