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5-11     2.0k    0

본문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서 저희 현장 한편에 근로자 휴게실을 만드려고 합
>
> 니다.
>
> 다음 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에 해
>
> 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 1.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 2. 휴게실에 비치할 의자, 탁자
> 3.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계속적으로 보급해야 함), 정수기, 제빙기
> (얼음 만드는 기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2.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한편에 만드는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휴게실 제작시 드는 인건비 및 자재비, 의자, 탁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휴게실에 비치할 생수통, 정수기, 제빙기 등은 의견이 분분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노동부 관할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 및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전화 02-507-0728~9)으로 문의를
하는 등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7 페이지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06-05-16 · 1.6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06-05-16 · 2.4k · 0
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
06-05-15 · 2.2k · 0
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06-05-15 · 1.7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
06-05-15 · 1.7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
06-05-15 · 1.8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
06-05-16 · 1.6k · 0
A : 안전교육에대해서...
 

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
06-05-13 · 1.5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
06-05-12 · 1.8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
06-05-12 · 1.8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06-05-12 · 1.9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지에스구나... 돈(안전관리비) 틀기 힘들어서 그러나..? 공부 열심히하고, 착하게 살어...나쁜거 배우...
06-05-1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휴계실이라 함은 복리쪽으로 생각이 될수도 있으니까...5분안전교육장쪽으로 항목을 바꾸시는게...어떠실련지.....
06-05-11 · 1.7k · 0
▶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
06-05-11 · 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5-11, "행동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이 아직안된 초짜안전인입니다 > 우선 ...
06-05-11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7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