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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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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06-05-12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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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등 출장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전관계자라 함은 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원청 및 협력업체 현장소장 및 관리감독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등이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지는되여...
저의 생각이었습니다..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5-12,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님께서 말씀하시는 협력업체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출장비 안관비로 사용불가합니다....안전관리자가 아닌이상....안관비사용불가로 판명됩니다...혹시 안전관리 보조원이면 몰라도....짧은생각을 몇자 적었습니다....무재해 안전하세용~~~!!!
>
>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
> > 당근 교육비는 되는거겠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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