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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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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쯔    06-05-12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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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스구나...

돈(안전관리비) 틀기 힘들어서 그러나..?

공부 열심히하고, 착하게 살어...나쁜거 배우지 말고..초짜,,...

선배님들 미안합니다...

하두 서글퍼서...

비밀번호는 없구요...아무나 그냥 지우시고 쉬으시면 지우세요..

죄송합니다.....



2006-05-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유류비 및 통행로등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질의의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아닌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가
> >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등 안전관련 출장시
>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여??
> > 금번 저희 회사에서 협력업체 관리감독자를 모아서
> >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는데 출장비 정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여..
> > 당근 교육비는 되는거겠지여??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 o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o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 교육 수당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 o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본사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
>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및 원청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 및 체험 교육 등 안전관련 출장시
> 안전관리자와 같이 그 출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 대중교통이 아닌 타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개인차량의 유류비 및 통행료
> 등의 사용내역은 주의를 요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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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806건 208 페이지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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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이 매월 실시하는 > 정기안전교육을 말씀하...
06-05-09 · 1.6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문의
 

2006-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의무사항입니까...
06-05-08 · 1.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긴급)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이며 > 원청(200...
06-05-08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공정율에 의한 안관비 사용내역은 폐지 됐습니다....현장 실정에 맞게 안관비를 사용하십시요....또한 안관비...
06-05-04 · 1.4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문의
 

안전관리비는 시공사 협력업체를 떠나 전체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협력업체에서 집행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06-05-03 · 2.1k · 0
A : 안전순찰 차량 임대료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제 생각엔 불가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명시된 내역은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교환...
06-05-03 · 1.4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하청직원에게 안전난간등 시설물 설치를 시키...
06-05-02 · 2.1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건비를 지급할수 없으며, 하청 노무자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
06-05-0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하청직원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하였다면 인...
06-05-02 · 1.7k · 0
A :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산재
 

2006-05-02, "초보~안녕~"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2, "필안전" 님이 쓰신 글...
06-05-03 · 1.7k · 0
A : 방진복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4-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거작업시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하여 방진복을 착용...
06-04-27 · 3.3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공종별로 감리단이 다르다면 당연히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문제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각의 ...
06-04-25 · 1.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총괄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4부 작성하시어 각각의 감리단에 제출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일단 원본대조필 확인 도...
06-04-26 · 1.5k · 0
A : 안전관리비사용이 가능한지?
 

2006-04-25, "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습니다.. > 1.현장에 안전관리자가 3월6...
06-04-25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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