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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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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13     1.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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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외 또 누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③사업주는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 또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당해 분야
의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근로자 채용시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자 외에도 상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현장소장, 현장직원 등)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63 페이지
A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
 

2006-05-11, "중량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안전 초보자 입니다 > 산업...
06-05-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휴계실이라 함은 복리쪽으로 생각이 될수도 있으니까...5분안전교육장쪽으로 항목을 바꾸시는게...어떠실련지.....
06-05-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
06-05-11 · 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5-11, "행동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이 아직안된 초짜안전인입니다 > 우선 ...
06-05-11 · 1.7k · 0
A : 발코니난간대문의
 

이격거리는 짧을수록 좋겠지요. 벽과 난간대(원형파이프)의 이격거리는 10cm정도 하면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06-05-11 · 1.5k · 0
A : 발코니난간대문의
 

2006-05-1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처음 현장일을 하는 새내기 안전입니다. 저희 현장...
06-05-11 · 1.3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1. 소화기함+재떨이 일체형 : 재떨이로 하면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그러므로 소화기함 등으로 정리요망...
06-05-10 · 2.3k · 0
A : 협력업체가 계약한 업체
 

협력업체를 통하여 제재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사고나면 자기 철강업체에서 산재처리한다고 해도 재...
06-05-10 · 1.5k · 0
A : 안전점검이란?
 

2006-05-09,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이 매월 실시하는 > 정기안전교육을 말씀하...
06-05-09 · 1.7k · 0
A : 건설현장 산재적용시 벌점부과 관련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초보안전관리자 입니다. > 건설현장에...
06-05-08 · 2.2k · 0
A : 안전점검의 날 행사문의
 

2006-05-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은 의무사항입니까...
06-05-08 · 1.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관련(긴급)
 

2006-05-0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제조업이며 > 원청(200...
06-05-08 · 1.8k · 0
A : 보호구 미착용자 벌금 부과건
 

2006-05-08, "김정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현장에서 안전모등 기타 보호구 미...
06-05-08 · 1.3k · 0
A : 넘 어려운 질문인가요??
 

2006-05-09,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
06-05-09 · 1.2k · 0
A : 스카이데크
 

처음 들어보네요. 회사가 많아서... 명칭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슈퍼데크 같은 것 아닌가요?...
06-05-06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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