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담당자에..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담당자에..

페이지 정보

안전초보    06-05-15     1.8k    0

본문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
>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 이었습니다.
>
>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럼,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급여액의 10%)`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 관리감독자가 아닌 직,조,반장이 일반 근로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위험작업 반장이죠)안전담당자지정서 등은 있고 지급확인서등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감독자(시공사나 협력사의 직원)여야만 안전담당자로서 자격과 안전관리비의 지급요건이 되는건가요?


 

Q & A

전체 3,806건 207 페이지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06-05-16 · 1.6k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06-05-16 · 2.4k · 0
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
06-05-15 · 2.2k · 0
A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안전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06-05-15 · 1.7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
06-05-15 · 1.7k · 0
▶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
06-05-15 · 1.8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
06-05-16 · 1.6k · 0
A : 안전교육에대해서...
 

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
06-05-13 · 1.5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
06-05-12 · 1.8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
06-05-12 · 1.8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06-05-12 · 1.9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지에스구나... 돈(안전관리비) 틀기 힘들어서 그러나..? 공부 열심히하고, 착하게 살어...나쁜거 배우...
06-05-12 · 1.8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휴계실이라 함은 복리쪽으로 생각이 될수도 있으니까...5분안전교육장쪽으로 항목을 바꾸시는게...어떠실련지.....
06-05-11 · 1.7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2006-05-11,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날씨가 더워...
06-05-11 · 2k · 0
A : 안전관리자...
 

2006-05-11, "행동안전으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년이 아직안된 초짜안전인입니다 > 우선 ...
06-05-11 · 1.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27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