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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담당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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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초보    06-05-15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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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서 1. 직,조,반장등의 관리감독자의 금여액 10% 지급... 안전담당제가 폐지 변경되었다면 이 항목도 바뀌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2000. 8. 5일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보면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 작업에서 건설업이 제외되었으며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서도
>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라는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
> 즉, 건설업의 경우는 2001년 1월 1일부터 안전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되었던 것
> 이었습니다.
>
> 2006.3.24일에 개정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①항에 여전히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 정하는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따라서, 예전처럼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그럼,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보면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급여액의 10%)`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그런데, 관리감독자가 아닌 직,조,반장이 일반 근로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위험작업 반장이죠)안전담당자지정서 등은 있고 지급확인서등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리감독자(시공사나 협력사의 직원)여야만 안전담당자로서 자격과 안전관리비의 지급요건이 되는건가요?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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