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5-15     2.2k    0

본문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탁구대만 있어서 썰렁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몄으면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액자,알림판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2. 따라서, 현장 한편에 만드는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에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
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낸다 하면 동 휴게실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5 페이지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좀 !!
 

안전자료에 있는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6-06-02, "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06-06-02 · 2k · 0
A : 안전관리비정산
 

갱폼에 설치된 수직방망 및 이를 설치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분진망으로 설...
06-06-02 · 1.8k · 0
A : 안전관계자 해외 견학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안전관계자...
06-06-01 · 1.5k · 0
A : 근로자들의 개인 생일날 선물 및 케익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6-06-0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후배님들이 현업에서 안...
06-06-01 · 1.7k · 0
A : 안전관리비내역서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내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제출처와 제출...
06-05-31 · 1.8k · 0
A : 강관파일 안전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고 날씨가 더...
06-05-31 · 1.5k · 0
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06-05-31 · 1.9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
06-05-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
06-05-30 · 1.6k · 0
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06-05-30 · 2.5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06-05-30 · 1.8k · 0
A : 뱀 퇴치 방법 및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5-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시골의 도로...
06-05-26 · 1.9k · 0
A : 안전담당자 적정인원수?
 

2006-05-26, "처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약 사억...
06-05-26 · 1.5k · 0
A : 안전관리비(법면보호용 천막)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은 천막이 법면 보효용으로써 안관비 사용이 가능할것이며, 귀사의 현장에 비추어 보면...
06-05-25 · 2.8k · 0
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
06-05-25 · 2.5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