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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근로자 휴게실을 꾸미는데 사용되는 금액이 안전관리로 계상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5 1,611 0

본문

2006-05-15,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일 아침이면 이곳에 들려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지로 시작하는 안전인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 및 운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실을 꾸몄으면 해서 입니다.
> 현재 있는 공간은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이면서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너무 탁구대만 있어서 썰렁해서 조금이나마 친숙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꾸몄으면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물품(액자,알림판 등)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선배님들의 많은 지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508, 2002.11.21)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
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2. 따라서, 현장 한편에 만드는 근로자 휴게실이 여름철 일사병 등 혹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전용품을 정리해 놓은 창고에 탁구대를 설치하여 원청 직원 및 협력회사 근로자들이 점심&일과
시간 종료 후에 탁구를 치면서 지낸다 하면 동 휴게실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25 페이지
Q & A 목록
A : 역화방지기....

2006-05-1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서 용접작업 과 보온 작업(랩핑)을 하게 되는데 산소와 LPG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이때 산소용기와 LPG용기에 연결하는 호스쪽에 안전기를 달고 그다음 역화방지기를 달아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작업하는데 랩핑 작업의 경우 산소가스를 이용하는데 화력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화방지기를 달...



06-05-18 · 2,104 · 0
A : 관리감독자의 법적한계에 대한 질의

2006-05-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는 > > 데요,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도 관리감독자 > > 의 범주에 속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 책임이 있다...



06-05-18 · 1,228 · 0
A : 밑에글....(안전교육장)

정확한 것은 관힐노동사무소에 물어부는 거이 제일빠름 2006-05-1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및 안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 토목현장인데...작업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다 보니깐...간이 휴계실이면서, 5분 안전교육장을 겸용으로 쓸려고 합니다....택지내이기에 현장 사무실과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서... 현장 여건에 ...



06-05-18 · 1,281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현장내 안전교육장이 설치된 상태하에 냉난방기 설치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사료됨..



06-05-17 · 1,259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06-05-17 · 1,429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



06-05-17 · 1,295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교육장내라면 가능합니다.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06-05-18 · 1,30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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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특별교육시 교육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의 내용은 무엇무엇이 있는지요 ? > 그리고 무재해 달성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 현재 제가 인원으로만 계산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무재해100일 101일 > 등으로 안전일지에 기록을 하고있는데 무재해 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 하는지도...



06-05-16 · 1,438 · 0
A : 정기교육

2006-05-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덤프, 포크레인등 > 중장비 기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매월 2시간 실시하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장비 > 기사도 포임이 되는지와 정기교육은 근로자만 참석하고 > 원청사 직원 및 협렵업체 직원은 정기교육을 >...



06-05-16 · 1,10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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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안전교육"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첨으로 정기교육을 하게되었습니다... > > 몇일 전 부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 > 지금 저희 현장은 아파트 현장이구요.. 이제 지하주차장 한동이 올라왔어요.. > > 안전교육장도 없고.. 빔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



06-05-16 · 1,1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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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



06-05-16 · 1,130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



06-05-16 · 1,175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



06-05-16 · 1,194 · 0
A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5-15, "안전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 정산시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06-05-16 · 1,822 · 0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



06-05-16 · 1,00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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