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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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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작성일06-05-15 1,099회 0건

본문

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정기 검진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 이 폐기 되면서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 할려고 하는데 공사 후반에 접어들어 협력업체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거의 다 썼고 원청의 안전관리비가 많이 남아 원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건강 검진까지 전부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직원 및 협력업체에 속해있는 직영근로자와 작업자들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증빙을 어떤식으로 준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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