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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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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06-05-16    1,2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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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구요. 증빙서류는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2006-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 건강관리비로 정기 검진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 이 폐기 되면서 신규채용자 건강 검진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기 건강 검진을 실시 할려고 하는데 공사 후반에 접어들어 협력업체에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거의 다 썼고 원청의 안전관리비가 많이 남아 원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건강 검진까지 전부 실시 할려고 하는데 이 안전관리비로 협력업체 직원 및 협력업체에 속해있는 직영근로자와 작업자들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있다면 증빙을 어떤식으로 준비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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