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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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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라 작성일06-05-16 9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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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일단은 하부에 제목+내용으로 검색한번 해보시고 질문하세요..

협력사는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 해야합니다.

주체는 협력사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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