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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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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16     1.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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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뭐가 있나요? 산안법을 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와 안전관리자 등이 선임 및 선임보고가 되어져야 한다고 되어있던데, 시공사외에 120억이상의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책임자를 선임보고 해야하나요? 그럼, 무엇 무엇들을 선임보고하며 시공사와 협력업체 중 누가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2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보고하여야 하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일 경우 원청
및 협력업체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총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의 경우 2명을 선임보고 하여야 합니다.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인원도 계속 증가하겠지요)

다만, 원청에서 협력업체가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를 대신 선임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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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06-05-16 · 1.2k · 0
▶ A : 선임보고건...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고맙습니다. > 이번에는 선임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 선임보고해야할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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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안전담당자관련 법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에...
06-05-15 · 1.5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수고많으십니다. 최근에 ...
06-05-15 · 1.6k · 0
A : 안전담당자에..
 

2006-05-15,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
06-05-16 · 1.4k · 0
A : 언제쯤???
 

2006-05-13, "김종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29 게시일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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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업에서 > 신규및특별,정기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 할수 있는 대상자는 안전관리...
06-05-13 · 1.3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안관비의 사용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나 행사 및 교육비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것이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출장비등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06-05-12 · 1.6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보면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안전관계자 직무 교육 및 기타 교육 ...
06-05-12 · 1.6k · 0
A : 협력업체 관리감독자 안전교육
 

2006-05-12,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경우 안전교육등...
06-05-12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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