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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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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16 1,08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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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건데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 > > 역쉬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새삼 느낍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 > 있습니다. 물론 협렵업체에서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 >
> >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 >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 >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 >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
>
> 관리감독자 선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건데 무슨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 > > 역쉬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을 새삼 느낍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총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경우에도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 > 있습니다. 물론 협렵업체에서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 >
> >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
> > 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 >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그리고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작업과 관련된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 > 자체검사, 작업의 성격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추가로
> > 수행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이내)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
>
> 관리감독자 선출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월 급여의 10%이내)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서류가 있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의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업무수당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당 지급대장, 영수증 및 확인서 등)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