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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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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16 1,022회 0건

본문

2006-05-16,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 신규채용근로자 교육에 덤프, 포크레인등
> 중장비 기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
> 매월 2시간 실시하는 정기교육도 마찬가지로 중장비
> 기사도 포임이 되는지와 정기교육은 근로자만 참석하고
> 원청사 직원 및 협렵업체 직원은 정기교육을
> 받지 않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장비기사의 업무가 당해 현장의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므로 신규채용시교육 및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청사 직원 및 협렵업체 직원은 관리감독자교육으로 실시하시고 근로자 정기교육
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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