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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관리감독자의 법적한계에 대한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8 1,133회 0건

본문

2006-05-1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 산업재해가 발생시 관리감독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는것으로 알고 있는
>
> 데요,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도 관리감독자
>
> 의 범주에 속해 산업재해가 발생시 책임을 묻는지 궁금합니다.
>
> 책임이 있다면 법적인 근거나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등) ①항에서는 관리감독자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작업반장, 기사,
주임, 대리,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공무담당이나 품질(시험)담당자, 관리(총무)담당자 등이 수행하는 업무가 생산과
연관성이 있고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장 등의 직위를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감독자의 범위에 속할 것으로 보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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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련 질의회시]

질의) 현장 지원부서인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 등에 근무
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관리감독자 등)에 의한 관리감독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거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 생산활동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 복무관리, 복지업무, 기타 서무 등의 순수 관리분야 이외의
업무를 소속 직원에 대하여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술과(설계 담당부서), 공무과, 전기과, 품질관리과, 연구개발과에 근무하는 주임급
이상의 관리자가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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