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보건관리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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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18 1,011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06-05-18, "안전기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선배님 및 기술단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관리자의 선임부분을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
>
> 선임이 가능한지요?
>
> 좀 급해서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 시행령 별표6에 의거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따라서,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는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선배님 및 기술단여러분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보건관리자의 선임부분을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
>
> 선임이 가능한지요?
>
> 좀 급해서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
> 그럼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및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에 의거 건설업은 보건관리자 선임에 있어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 시행령 별표6에 의거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
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이상 수료한 자
따라서, 산업안전의 자격증으로는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