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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19 1,091회 0건

본문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를 1부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선임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공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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