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현장개설시 업무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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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20 9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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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현장개설시에 업무에 대한 문의드릴께요
>
> 현장에서 안전관리차량을 쓸때...
> 차량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 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착공계에 들어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것과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2. 착공계에 들어가는 약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 21번 자료인 현장안전계획서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참조하시고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 23번 자료인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샘플
- 22번 자료인 아파트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 현장개설시에 업무에 대한 문의드릴께요
>
> 현장에서 안전관리차량을 쓸때...
> 차량구입비는 안전관리비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방법으로
> 구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착공계에 들어가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것과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자의 개인승용차 이용도 가능(단, 설계내역에 반영된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량이 당해 현장에서 안전순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동 차량이 안전순찰 업무에 투입된 기간에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유류비, 수선비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량구입비와 렌트비, 차량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량 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주행거리 등에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개인차량의 소유와 관련한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비용 외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안전순찰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동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법인명의로된 회사차량에 한해서 보험료를 안전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불가함)
2. 착공계에 들어가는 약식적인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 21번 자료인 현장안전계획서
- 29번 자료인 도로현장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참조하시고
건기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는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 23번 자료인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계획서 샘플
- 22번 자료인 아파트현장 안전관리계획서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