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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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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06-05-23 95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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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업

무를 주로 하구요,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

실 청소등)의 직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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