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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가능여부 질의

페이지 정보

안전관리자 작성일06-05-24 1,374회 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가설컨테이너 출입문에 명판을 구입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간판의 내용은 이 컨테이너가 어디인지 표시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탈의

실과 같은 글씨가 들어갈거구요, 관리책임자 정/부, 제일 하단 내용에

는 내용에는 화재예방을 점검사항에는 소화기, 누전차단기,전열기등의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안전제일 문구도요)

이러한 컨테이너 표시용 명판을 제작설치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이 가능한지요?

안전부문의 명판이라기 보다 컨테이너가 어떤 용도인지를 표시하려는 목

적(사무실/탈의실 등)도 있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명판 하단에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사항등도 같이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은등 안전기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지요?

투광등에 설치되는 안전기입니다.

그리고 철근가공장에 설치될 예정인 철근가공장 표시 간판과 철

근가공장 안전수칙간판, 그리고 철근자르고 남은것들을 보관할 자재함

과 철근가공장 주변에 설치할 울타리도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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