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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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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24     2.1k    0

본문

2006-05-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출입문에 명판을 구입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
> 간판의 내용은 이 컨테이너가 어디인지 표시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탈의
>
> 실과 같은 글씨가 들어갈거구요, 관리책임자 정/부, 제일 하단 내용에
>
> 는 내용에는 화재예방을 점검사항에는 소화기, 누전차단기,전열기등의
>
>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안전제일 문구도요)
>
> 이러한 컨테이너 표시용 명판을 제작설치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
> 이 가능한지요?
>
> 안전부문의 명판이라기 보다 컨테이너가 어떤 용도인지를 표시하려는 목
>
> 적(사무실/탈의실 등)도 있어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그래서
>
>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 명판 하단에 화재예방을 위한 점검사항등도 같이
>
> 넣을 예정입니다.
>
> 그리고 수은등 안전기도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하지요?
>
> 투광등에 설치되는 안전기입니다.
>
> 그리고 철근가공장에 설치될 예정인 철근가공장 표시 간판과 철
>
> 근가공장 안전수칙간판, 그리고 철근자르고 남은것들을 보관할 자재함
>
> 과 철근가공장 주변에 설치할 울타리도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
> 요?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간판하단에 안전문구를 넣어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리의 용이성 및 편리성의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투광등에 설치되는 안정기는 작동에 필요한 부속인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철근가공장에 설치될 예정인 철근가공장 표시간판은 1.항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철근가공장 주변에 설치할 울타리는 위험지역에 대한 접근방지방책보다는 외부인 출입금지
또는 경계표시를 위한 것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철근자르고 남은 것들을 보관할 자재함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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