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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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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25     2.5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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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
>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
> 5.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전용의 무전통신설비사용시 구입 및 대여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 6.안전교육장 신설이 힘들경우 기존 복지시설물등에 안전교육관련집기를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또 가능한 물품은 무엇인지도....(안전교육과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냉난방비 및 기타유지비도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한지...)
>
> 7.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의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정산가능여부...
>
> 8.현장시공에 필요한 가설도로설치시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
>
> 늘 질문의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안전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또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및 상기내용과 함께 말씀하신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 관리용 바인더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따라서, 상기의 안전보조원이라면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무전기의 구입비 및 대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복지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안전교육 관련 집기 등은 의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는 1270번에 있는
이용주님 등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0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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