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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25 2.4k 0

본문

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
>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
> 5.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전용의 무전통신설비사용시 구입 및 대여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 6.안전교육장 신설이 힘들경우 기존 복지시설물등에 안전교육관련집기를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또 가능한 물품은 무엇인지도....(안전교육과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냉난방비 및 기타유지비도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한지...)
>
> 7.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의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정산가능여부...
>
> 8.현장시공에 필요한 가설도로설치시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
>
> 늘 질문의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안전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또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및 상기내용과 함께 말씀하신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 관리용 바인더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따라서, 상기의 안전보조원이라면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무전기의 구입비 및 대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복지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안전교육 관련 집기 등은 의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는 1270번에 있는
이용주님 등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0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5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좀 !!

안전자료에 있는 행사/회의자료를 참조하세요... 2006-06-02, "점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점검의날 행사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06-06-02 · 2k · 0
A : 안전관리비정산

갱폼에 설치된 수직방망 및 이를 설치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분진망으로 설치하거나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에 분진망이라고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6-06-01, "안전을 위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번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셨서 감사합니다. > 저희 현장에 설치한 갱폼 수직안전망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또 작업에 투입된 인원의 인건비는 정산이 가능한지요..



06-06-02 · 1.8k · 0
A : 안전관계자 해외 견학

2006-06-01,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번에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을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 여권발급 비용도 가능한지여? > 견적서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불한 세금계산서상에는 여권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여... > 어느선까지 정산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여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식 신분증명서이고 이는 안전관계자가 해외 견학이외의 목적으로도...



06-06-01 · 1.5k · 0
A : 근로자들의 개인 생일날 선물 및 케익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2006-06-0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후배님들이 현업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느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 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인 생일 축하 케익 및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을 챙겨 주고 싶어서 입니다. > 건설업 근로자들은 다들 멀리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생일도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 정말 힘든 실정 입니다. >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의 마음을 알고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생일을...



06-06-01 · 1.6k · 0
A : 안전관리비내역서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내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제출처와 제출시기등을 여쭤보겠습니다. > > 1.안전관리비내역서의 작성시기 > > 2.안전관리비내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어디어디 제출해야되는지...) > > 3.안전관리비내역서의 항목별로 첨부되어야 되는 증빙자료의 종류 > (각각 항목별로 필요한부분) > > 4.복사된 증빙자료의 표시방법이나 첨부하기 위한 방법 > > 5.안전관리자급여나 기타 안전관계자들의 인건비는 급여지급일 대비해서 언제 날짜에 내역서상에 올려야 되는지.......



06-05-31 · 1.8k · 0
A : 강관파일 안전에 관한 문의

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 곧 여름도 다가오고 날씨가 더워지는데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 >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 > 교량공사 기초공사시에 강관파일을 항타했는데요. > > 강관파일안에 조그만하지만 개구부가 만들어져서 위험한거 같은데요. > > (접근금지표시, 덮개로 덮는 방법등....) > > 적절한 안전조치방법과 조치시 발생되는 안전관리비 정산방법에 대해서도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안전조치방법은 덮개를...



06-05-31 · 1.5k · 0
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06-05-31 · 1.9k · 0
A : 안전관리자 자격유무

2006-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영별표4에 안전관리자의 자격 7항의 내용에 보면 건설업에 관리감독자로 근무를하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12월31일까지의 교육에 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내용에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300 인미만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될수 없다는 말입니까? > 아님 될수있다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에는 ...



06-05-3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문의

-3개월차 초보안전 이신거 같군요. -아마 목적 외 사용이 될거 같습니다. -안전시설 설치,유지,보수를 하시는 작업자 분들에게 우천시 지급하는 우의는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하지만 일반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해당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만약 우의가 된다면 장화도 다 될거구 면장갑도 다 되야 할 겁니다. -많이 배우고 안전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 보세요. -님의 건투를 빕니다.



06-05-30 · 1.5k · 0
A : 케이블 타이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 > 간단하게 답변 주심 감사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케이블타이가 안전난간대 등에 안전망을 결속하는 등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 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의 [2. 안전시설비 등]에 있는 사용내역의 고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06-05-30 · 2.4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트로 > > 트등)을 틀어주기 위해 음향시설(각 층마다 스피커설치 포함)을 설치(방 > > 송실+음향기계비+설치인건비+유지관리비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 > > 비로 집행이 가능하겠는지요? > >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



06-05-30 · 1.8k · 0
A : 뱀 퇴치 방법 및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5-26,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도로 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시골의 도로 현장이다 보니 현장 사무실이 산과 근접해 있고 > 그러다 보니 현장 사무실 및 숙소 근처에서 뱀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또한 숙소가 가시설물이다 보니 군데군데 뱀 구멍 같은것도 있는거 같고요..그래서 가끔씩 숙소 안으로도 들어온다고 하네여... > 뱀 퇴치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아시는 분 답변 주시구요.. > 이경우 그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여?? > 가끔 볼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녕하세요...



06-05-26 · 1.9k · 0
A : 안전담당자 적정인원수?

2006-05-26, "처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약 사억정도 되고 공구는 사공구로 나누어진 현장입니다. > 제가 원청안전업무를 처음 맡아서 그런데요, 안전업무담당을 > 몇명정도 두는 것이 적정한지 궁금해서여. > 제가 지금 혼자서 안전업무를 보는데 너무 벅차거든요. > 안전관리비 정산하는게 장난이 아니네여. 각분야별(건축 외6개),공구별로 작성해달라고 해서여... > 그리고 현장안전점검도 매일 해야될것 같은데 통나갈 엄두가 안나네여. > 2주정도 한공구에서 공사지원을 하는바람에...



06-05-26 · 1.5k · 0
A : 안전관리비(법면보호용 천막)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일단은 천막이 법면 보효용으로써 안관비 사용이 가능할것이며, 귀사의 현장에 비추어 보면...절토면 상단에 추락및 낙하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휀스,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것이며, 작업장의 진입시 사진 이미지상으로 절토면에서의 통로가 없으므로 안전통로(계단발판)를 설치하여야 할거 같습니다...제가 몇글자 적은 내용은 안관비 사용이 가능하며...몇가지더 추가하자면..안전관련 표지판(추락및 낙하 표지판, 중장비 표지판, 안전통로 표지판등)설치및 절토면 상단 하단에 배수로 조치 미흡등으로 안전상 조치해야될...



06-05-25 · 2.8k · 0
▶ 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 >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 > 5.안전관리자 및 ...



06-05-25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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