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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정산여부 조언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5-25 2.4k 0

본문

2006-05-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래 항목들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업체에 용역으로 작성시 비용
>
>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비용(심사기준과 심사자격에 관한내용도 ^^)
>
> 3.안전교육장설치비용(기준규격여부 및 적정규격에 대해서도...)
>
> 4.안전교육장에 안전관리비정산 가능한 교육용 기기, 시설물, 용품등 제반물품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관리용 바인더등의 사용가능여부도 함께...)
>
> 5.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전용의 무전통신설비사용시 구입 및 대여의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
> 6.안전교육장 신설이 힘들경우 기존 복지시설물등에 안전교육관련집기를구입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한지...또 가능한 물품은 무엇인지도....(안전교육과 복지시설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건물의 냉난방비 및 기타유지비도 안전관리비사용가능한지...)
>
> 7.일용근로자가 아닌 직원들의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정산가능여부...
>
> 8.현장시공에 필요한 가설도로설치시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
>
> 늘 질문의 성의있게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과 안전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하였을 경우 소요되는 비용[복사비.인쇄비.제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당해계획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자율안전관리업체가 동계획서의 확인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도 사용이 가능함.
[출처 : 노동부가 발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서(2005년 6월)]

또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계획서의 검토등),
제123조(심사결과의 구분)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안전교육장 설치비용 및 상기내용과 함께 말씀하신 교육장내에 설치되는 프로젝터,
노트북, 교육자료 관리용 바인더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기준 및 규격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장실정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따라서, 상기의 안전보조원이라면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무전기의 구입비 및 대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기존 복지시설물 등에 설치되는 안전교육 관련 집기 등은 의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정확한 것은 관할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5.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옛 의료보험)으로 건강검진시 발생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가설도로로 부터 낙하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등의 안전시설 설치비용 등에 대해서는 1270번에 있는
이용주님 등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대상은 번호로 하고 검색어로 1270를 넣고 검색을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6 페이지
Q & A 목록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가능여부 질의

2006-05-24,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가설컨테이너 출입문에 명판을 구입하여 붙이려고 합니다. > > 간판의 내용은 이 컨테이너가 어디인지 표시하기 위해 사무실이나 탈의 > > 실과 같은 글씨가 들어갈거구요, 관리책임자 정/부, 제일 하단 내용에 > > 는 내용에는 화재예방을 점검사항에는 소화기, 누전차단기,전열기등의 > > 문구를 넣을 예정입니다.(안전제일 문구도요) > > 이러한 컨테이너 표시용 명판을 제작설치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06-05-24 · 2.1k · 0
A :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에 관한 질문

2006-05-2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개설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착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 선임보고서가 있긴하지만 새로이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발주처와 노동청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좀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출시기와 첨부서류의 내용도 함께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신청시에 발주처에 들어가는 서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도로 정해진 바 없어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할 ...



06-05-23 · 1.9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업 > > 무를 주로 하구요, 간헐적으로 현장정리정돈(현장내 쓰레기 제거/화장 > > 실 청소...



06-05-23 · 1.5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 여부 질의

2006-05-2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23,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 > > > > 저희 현장에 직영 근로자로 안전시설물 설치등 안전관련 업무를 전담으 > > > > 로 하는 한명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직영 근로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 > > > > 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및 각종 업무수 > > > > 당 등)주로 안전시설물 설치(난간대/라바콘설치/개구부 덮개 설치등)...



06-05-23 · 1.7k · 0
A : 산업안전관리비사용여부..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5-21,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여건상 보조안전관리자를 뽑아야될 현장이라 채용을 위해서 > 인터넷구인광고에 구직광고를 낼려고 합니다. > 그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 하나요. >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자 보조원의 구인광고에 대한 사용내역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없을 뿐더러 타 업무에 관련된 인원을 구인할 목적과 혼용될 수 있는 등 그 개연성이 있는 만큼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



06-05-22 · 1.7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맞습니다. 안전관리책임자(현장소...



06-05-19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변경)신고건...

2006-05-19,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현장 소장님이 인사 이동으로 바뀌어서 바뀐 분을 > 노동부에 선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해서 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사본이나 경력 증명서등을 첨부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그래서 현장 소장님 같은 경우는 재직 증명서 1부 와 선임(변경)보고서 1부를 첨부로 해서 신고를 하면되는 것 같은데.... > 선배님들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재직증명서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06-05-19 · 1.5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2006-05-1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황판구매건. > 현황판내용. > 조감도사진,공사개요,공사명,위치,구조등.. > 사무실초입에 철판으로 위의 내용으로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조감도사진, 공사개요, 공사명, 위치, 구조 등을 설명한 현황판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8 · 1.6k · 0
A : 밑에글....(안전교육장)

정확한 것은 관힐노동사무소에 물어부는 거이 제일빠름 2006-05-17,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및 안전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 토목현장인데...작업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바뀌다 보니깐...간이 휴계실이면서, 5분 안전교육장을 겸용으로 쓸려고 합니다....택지내이기에 현장 사무실과 작업장이 떨어져 있어서... 현장 여건에 맞쳐 기존 현장사무실의 안전교육장(정기교육및 관리감독자교육, 안전행사등을 활용)과 별도로 작업장에 5분안전교육장 겸 간이휴계실을 텐트로 신설계획입니다...(작업장이 옮기면 텐트도 ...



06-05-18 · 1.6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현장내 안전교육장이 설치된 상태하에 냉난방기 설치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하다고 사료됨..



06-05-17 · 1.7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냉난방기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6-05-17 · 1.9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 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 >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교육장내...



06-05-17 · 2k · 0
A : 안전교육장 냉난방기....설비의 개념....

교육장내라면 가능합니다.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7,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06-05-1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냉난방기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하나요? > > > 고수님의 답변부탁 드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항목에는 > >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 ...



06-05-18 · 1.9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럼 무턱대고 정산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닐...



06-05-16 · 1.6k · 0
A : 안전보건관리비정산

2006-05-16,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5-15,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아직 초보라 사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사수의 퇴사로 새로운 사수가 왔습니다. 신임사수가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정산이 미비하다고 협렵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안전관리비를 떨자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합니다. 밑에 분 글을 읽어봐도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 > 혹 안전관리비로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교육을 받는 협력업체나 원청직원을 대상으로 정산이...



06-05-16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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