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서류제출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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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5-25 1,06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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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대관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
> 대부분의 서류들은 제출시기와 제출기한들이 있는거 같은데...
>
> 대게 착공전 14일 또는 기타 착공전일 이렇게들 나오는데...
>
> 그 착공의 의미가 공사기간의 시작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정의 부분이나 어떤공종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등의 대관제출서류......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서 등의 제출은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전 까지 해당 기관 등에 제출하시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대관제출 서류에 대한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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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서류들은 제출시기와 제출기한들이 있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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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 착공전 14일 또는 기타 착공전일 이렇게들 나오는데...
>
> 그 착공의 의미가 공사기간의 시작을 말하는지 아니면... 공정의 부분이나 어떤공종의 시작을 기준으로 하는건지...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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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무재해운동개시보고서등의 대관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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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561, 2001.11.21)에서는 당해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서 등의 제출은 당해 건설공사의 실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행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함) 전 까지 해당 기관 등에 제출하시면 될 것
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