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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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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0711 06-05-28 94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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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재보상이 현장에 있어서 실무가 능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어 조건이 붙는경우가 있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아래의
기준대로 급여가 나가는지요 아주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 지급시 피재자가 65세 이상이면 65%를 지급한다는
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 할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 휴업급여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
산재보상이 현장에 있어서 실무가 능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있어 조건이 붙는경우가 있는가요 아니면 무조건 아래의
기준대로 급여가 나가는지요 아주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 지급시 피재자가 65세 이상이면 65%를 지급한다는
것도 아주 궁금합니다.
안전관리자로서 알아야 할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 휴업급여 : 일당 x 73%(통상근로계수) x 70% x 치료기간
- 요양급여 : 병원 치료비
- 장해급여 : 일당 x 73% x 장해등급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