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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난청 보상금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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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06-05-28    8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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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산재보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산재보상 이외에 또 다른 금액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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