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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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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30    1,1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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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저희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트로
>
> 트등)을 틀어주기 위해 음향시설(각 층마다 스피커설치 포함)을 설치(방
>
> 송실+음향기계비+설치인건비+유지관리비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안전관리
>
> 비로 집행이 가능하겠는지요?
>
> 가능하다면 안전관리비 어느 항목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등에 사용되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나,

현장내에 근로자들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한 음악을 틀어주기 위해 설치하는 음향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만큼 관할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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