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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안전인    06-05-30    1,0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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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ꡔ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ꡕ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산안(건안)68307-10237, 2001.6.4)

그리고 절연장화,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도 안전관리비로 됩니다.
다만 면장갑은 안됩니다.


2006-05-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작업자들의 우의를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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