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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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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31 1,3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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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최승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o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o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장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침에 안전체조를 하기위해 엠프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 엠프 구입시 안전관리비 포함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그리고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o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o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o 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아침체조 및 안전교육, 긴급대피방송,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음향시설에
관련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현장조회나 TBM시 작업지시 등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동 장비의 구입비용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