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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내역서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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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5-31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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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내역서 작성시 필요한 사항과 제출처와 제출시기등을 여쭤보겠습니다.
>
> 1.안전관리비내역서의 작성시기
>
> 2.안전관리비내역서의 제출시기와 제출처(어디어디 제출해야되는지...)
>
> 3.안전관리비내역서의 항목별로 첨부되어야 되는 증빙자료의 종류
> (각각 항목별로 필요한부분)
>
> 4.복사된 증빙자료의 표시방법이나 첨부하기 위한 방법
>
> 5.안전관리자급여나 기타 안전관계자들의 인건비는 급여지급일 대비해서 언제 날짜에 내역서상에 올려야 되는지....(전체연봉에서 1월분에 대한 전액을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가지 세금정산이나 기타회비등의 공제후금액을 올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서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작성시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월별로 정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작성시기를 너무 길게 잡을 경우 정리하기에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률이 70%를 초과한 경우로서 잔여공사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의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공정률이 70%이상이면서 잔여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일 때는 안전관리비 사용금액을 공정율
보다 이상 사용하시고 그에 따른 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현장안전관계서류를 노동부나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대외기관에 별도로 보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본사 또는 발주처나 감리단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과 협의바랍니다.


3. 안전관리비 증빙서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바 없습니다.

다만, 통념상 제3자 위치에서 볼 때 인건비는 급여명세서(노임지급명세서) 및 업무일지 등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등이 가장 객관적인 증빙자료로서 타당성을 지닌
것으로 사료되나,

다른 방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이를 발주자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의
확인방법으로 인정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4. 복사된 증빙자료도 상기 3.항에 따르되 원본대조필의 도장을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6. 안전관리비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그 투입시기에 상관없이 소급 또는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은 세액전의 금액 그대로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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