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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자들의 개인 생일날 선물 및 케익 구입 비용이 안전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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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01    1,13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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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후배님들이 현업에서 안전관리를 하시느랴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물어 볼게 있어서 이렇게 두드리는 것입니다.
> 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인 생일 축하 케익 및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을 챙겨 주고 싶어서 입니다.
> 건설업 근로자들은 다들 멀리 집에서 떨어져서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생일도 제대로 챙겨 먹는 일이 정말 힘든 실정 입니다.
>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의 마음을 알고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생일을 챙겨주고 싶어서 입니다.
> 이때 선물 및 케익이 안전관리비용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된다면 몇번 항목으로 집행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필요한것(생일자 주믄등록증 등)이 무언지도 알고 싶습니다.
> 현업에서 혹시 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 근로자들에게 개인생일 축하케익 및 선물을 준비해서 생일을 챙기는 것은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이므로 현장의 일반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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