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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감시원의 무전기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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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03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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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열차감시원의 무전기 구매를 안전관리비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혹 가능하다면 어느항목에 넣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순수하게 열차 통과시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널목 안내원(열차감시원)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감시원의 배치가 불가피하고 이렇게 배치된 안전감시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 안전감시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시설원에게 무전기를 지급할 시 동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141, 2001.4.16)

회시) 타워크레인 운전원과 신호수용 무전기도 -- 생략 -- 작업의 능률을 위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산안 건안 68307-10096, 2001.3.22)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무전기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전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신호수나 방화관리자가 당해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무전기 및
호루라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66, 2002.10.25]

---------------------------------------------------------

상기 내용을 보아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무전기 구매비용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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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30 · 1.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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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업주간협의체 작성시기가 알고 싶습니다... > ...
06-05-30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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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30, "택매니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빠른 답변에 좋은 가르침 많이 받고 갑니다....
06-05-30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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