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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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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05    1,25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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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05, "병아리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의 작업을 안전시설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투입된 인원 3명입니다. 물론 3명이서 저거 하나 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난후 그 인원 그대로 작업발판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발판은 정산이 불가능해서 그 작업은 빼고 이 작업만 첨부해서 정산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런지..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집수정 개구부에 대한 덮개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소요된 시간만큼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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