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회의 통합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회의 통합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6-07    1,184회    0건

본문

2006-06-07,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은 공사규모 500억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실시 하여야 되는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 3월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중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건설현장과 맞지 않아 도급업체 합동안전점검을 노사 동수로 구성하면 굳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실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올 6월부터 적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사항 등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초가화면 > 공지사항에 있는 158번 자료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