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작업차량 등 중장비로부터 근로자(직원포함)보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와 관계가 없는
외부차량 등의 안전운행까지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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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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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자 남깁니다.
7월 1일부터 신인도 부분 기존(+2 ~ -2), 변경(+2 ~ 0)으로 바뀐다고
하지요.
그런데 7월 1일 시행이 된다고 하면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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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계용 등 타목적으로 반입된 것이나 타 현장에서 이미 사용된 후 반입된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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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출장비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이중 수당 또는 일당부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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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2.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등의 제반비용(자재
> 비+인건비+해체비)
> => 장마철 강풍으로 인해 휀스가 인도 방향으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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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
>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
>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
>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3. 여름철 근로자의 염분 보충을 위한 정제염
>
> 4. 근로자 휴게실에 들어갈 비닐장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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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 당연히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겠지만, 고소작업이라 특별안전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 두가지 교육을 같은시간에 동시에 할수가 있는지요...
> 처음 현장투입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신규채용자 교육을 생략해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 그리고 매월실시하는 특별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도 정기안전교육을 2시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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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
2006-06-07, "한동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자료 안에 있는 자료들을 다운받으려고 하면 페이지를 찾을수
> 없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된것인지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사용하시는 P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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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6-06-07,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 저희 감리단에서... 안전관리비에 왜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지 물어보는데...
>
> 모라 대답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
> 실지급액을 안전관리비로 봐야지.. 왜 부가세를 빼느냐는데...
>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를 포함 안시키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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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전관리비...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의 부가세로 나눠집니다..
그런경우 공급가액인 54546원만을 계상해야 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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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6-06-08,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한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 질의와 답변을 보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서여..
> 다름이 아니라 안전용품등 구입시는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받아
> 그중에서 세액은 빼고 공급가액만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교통비등 카드로 계산을 할때에는 카드전표를 증빙자료로 사용하는데 카드 전표상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도 부가세를 빼야 하는것인지여??
> 예를들어 출장시 유류비로 60000원의 기름을 카드로 계산하면
> 54546원의 공급가액과 54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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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인건비
2006-06-06, "이승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현장은 1800억 규모의 아파트 현장입니다
> 3명의 전담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5월18일 자로 2명의 안전관리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들어 5/1-5/17까지는 기존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정산하고
> 5/18-5/31까지는 변경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정산해야
> 하는지 노동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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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계상문의
2006-06-05, "병아리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첨부파일의 작업을 안전시설비로 정산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투입된 인원 3명입니다. 물론 3명이서 저거 하나 하냐고 할수도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난후 그 인원 그대로 작업발판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발판은 정산이 불가능해서 그 작업은 빼고 이 작업만 첨부해서 정산 할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을런지..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집수정 개구부에 대한 덮개를 설치하였다면 거기에 소요된 시간만큼의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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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할인점 및 유통업의 안전교육
할인점도 안전교육시간은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음. 그리고 채용시건강진단은 폐지되었으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여야함.
2006-06-02,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날씨에 모두가 수고가 많습니다.
> 궁금한 것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 할인점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를 들면 안전교욱 시간,건강검진,용역및파견직관리,시설관리등 어떻게
> 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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