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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11 1,355 0

본문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약이 따름
>
> 2.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등의 제반비용(자재
> 비+인건비+해체비)
> => 장마철 강풍으로 인해 휀스가 인도 방향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
> (지나가는 행인들 보호)하고 반대로 작업현장 안으로 넘어져서 근
> 로자가 다치는 경우를 방지하고 함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노동부 관련답변 :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가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토록하기 위한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리고 햇볕가리개(sun cap, 그늘막, 차양막)외에도 안전모에 부착하거나 착탈하여 사용되는
땀흡수대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 비용은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는 외부인 출입금지,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현장 외곽휀스 지주 고정용 파이프 및 로프 구입 등의 제반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는 현장내의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최소한의 비용을
법으로 강제한 것입니다. 즉, 외부인과 외부차량을 위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51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이 도로와 붙어 있어서 공사차량 통행을 위해 입구에 > (공사차량 진출입로)간판을 설치 했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지 여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 현장입구에 설치한 공사차량 진출입로 간판 또는 반사경이 현장작업과 관련이 있는 ...



06-06-14 · 1,300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



06-06-14 · 980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개정된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P.Q점수 > 부분에 있어 산재처리시 감점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그전 즉 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알고싶습니다. 지나가다가 들려서 한자 남...



06-06-15 · 1,082 · 0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장으로 슬링벨트 사용이 많습니다...주기적으로 관리(교체)를 하는데...슬링벨트를 안관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없는거 같더라구여...가능품목인데...첨부 자료를 가져오라는 발주처의 쌩~~때~~~때문에 > ㅠㅠ 빠른 답변 ...



06-06-14 · 1,935 · 0
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sec 이내이고요, 작업시는 20m/sec 라고 법규는 되는걸로 되는데 > 현장에서의 실제 사용기준은 10m/sec가 적당하고요 > 기상청기준으로 3.3m/sec이내가 현장사용기준으로 적합합니다.(50m정도에 10m/sec 해당됨니다) > 항상 바...



06-06-14 · 1,220 · 0
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PIPE)에 사용시 신제가 아니고 중고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투입금액을 신제대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계단, 발코니, E/V에 사용할 난간대 등을 전용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실제투입된...



06-06-13 · 1,766 · 0
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는데 타워 운행이 가능한지요. > 평균풍속 구하는 공식을 알수는 업나요.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최종개정 2005·10·7)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



06-06-13 · 1,280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



06-06-12 · 1,181 · 0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제작하여 배포할려고 합니다. > 그래서 코팅기와 출입증 카드를 제작했는데, 이를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 가능한지 여부와 몇번 항목으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안전조회장에 교수대와 발판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어떤 항목으로 > 계...



06-06-12 · 1,248 · 0
▶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 > 다음항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인지 궁 > > 금합니다.(매번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1.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햇볕은 가릴수 > > 있으나 시야확보의 부분 제...



06-06-11 · 1,356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품목들이 안전관리비로 집행 > > 이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느 항목이 적당할런지요? > > 1. 소화(수방) 장비함=>방화사/방화수통,곡괭이,삽, 소화기등을 비치 > > 2. 여름철 햇볕가리는 용도로 안전모에 부착하는 삿갓=...



06-06-10 · 1,671 · 0
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본사에 따로 본사 안전팀이 있습니다. 이 본사 안전팀이 약 2달에 한번정도 현장에 안전 확일을 하고 본사에서도 본 현장의 일에 대해서 보조 업무을 해 줍니다. > 이럴때 본사 관리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 할 수 있을까요,...



06-06-08 · 1,1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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