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06-06-12     1.6k    0

본문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출장비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이중 수당 또는 일당부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456 페이지
A : 임원진의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쟁이들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소규모사업장인경우 사장도 별도가입신청하면 보상됩니다....
06-06-13 · 1.3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2006-06-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여건상 공사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 대부분...
06-06-14 · 1.7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한다면 기존(1월~6월 산재 처리 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그대로 적용하...
06-06-14 · 1.3k · 0
A : 개정산업안전법에관하여
 

2006-06-13,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늘 많은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
06-06-15 · 1.4k · 0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
06-06-14 · 2.4k · 0
A : 타워크레인 련 풍속
 

감사합니다. 2006-06-13, "passpass"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산적으로 설치해체는 10m...
06-06-14 · 1.7k · 0
A : 안전 난간대(중고)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2006-06-12, "뻐꾸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 난간대(계단, 발코니, E/V 난간대, 비계 ...
06-06-13 · 2.4k · 0
A : 타워운행가능여부
 

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
06-06-13 · 1.7k · 0
▶ A : 안전관리비.........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
06-06-12 · 1.6k · 0
A : 근로자들의 현장내 출입증 제작건...
 

2006-06-1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의...
06-06-1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06-06-11 · 1.8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가능여부 질의
 

2006-06-10,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입...
06-06-10 · 2.1k · 0
A : 본사관리비 사용에 대해서
 

2006-06-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는 따로 안전관리자가 없고 기술지도 계약...
06-06-08 · 1.5k · 0
A : 안전교육 관련...
 

2006-06-0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신규작업자가 현장에 투입되어 안전교...
06-06-08 · 1.6k · 0
A : 작업자들의 보호구 착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서는 안전모를 쓰고 다치나 안쓰고 다치나 같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휴업급여 등이 나갑니...
06-06-08 · 1.6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00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