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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12 1,066회 0건

본문

2006-06-12,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는데요..
> 1번항목(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에서 안전관리자
> 출장비에서 출장정산시 출장비에 인건비가 지급이되는데 이부분은 계상이되는지요??
> 예) 2박3일이면 일 당 3일분
> 숙박비 2일분
> 이 지급되는데 일당부분이 계상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출장비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출장비로 정산이 가능하나, 이중 수당 또는 일당부분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장의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할지방노동지청의 담당근로감독관과 협의 또는
노동부 건설안전추진반(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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