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타워운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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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6-06-13 1,2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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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는데 타워 운행이 가능한지요.
> 평균풍속 구하는 공식을 알수는 업나요.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최종개정 2005·10·7)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균풍속이 2.2라고 하면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최대풍속이라 함은 지상 10 m의 높이에서 하루 중 임의의 10분간의 평균값 중에서 최대값을
말하며 이를 최대평균풍속이라고 합니다.
즉, 평균풍속이란? 10분 동안의 풍속을 평균하여 나타낸 풍속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기상청 조회결과 평균풍속이 2.2라고
> 나오는데 타워 운행이 가능한지요.
> 평균풍속 구하는 공식을 알수는 업나요.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최종개정 2005·10·7) 제117조의3(강풍시 타워크레인의 작업제한)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매초당 2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균풍속이 2.2라고 하면 타워크레인 운행에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최대풍속이라 함은 지상 10 m의 높이에서 하루 중 임의의 10분간의 평균값 중에서 최대값을
말하며 이를 최대평균풍속이라고 합니다.
즉, 평균풍속이란? 10분 동안의 풍속을 평균하여 나타낸 풍속을 말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