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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슬링벨트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히야 작성일06-06-14 1,936 0

본문

2006-06-13, "무재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배관 공사 현장으로 배관의 이동이 잦은 현장으로 슬링벨트 사용이 많습니다...주기적으로 관리(교체)를 하는데...슬링벨트를 안관비로 사용 가능하다는 질의 회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없는거 같더라구여...가능품목인데...첨부 자료를 가져오라는 발주처의 쌩~~때~~~때문에
> ㅠ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끔 이렇게 말도 않되는걸 가지고 생때쓰는 발주처, 감리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꼬우면 발주처 해야지..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의 가장 기본은 근로자의 안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것(반드시 필요한 것)이 새로운 형태로 개발되어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다 하더라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빼고도 공사 수행이 가능한지를 따져 보십시오.
밸트슬링(슬링밸트)가 없이 배관을 들어올리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밸트슬링(슬링밸트)는 와이어 로프의 단점을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구.. 정신없네...
여하튼.. 밸트슬링의 기본 목적은 물건을 들어올리는 달줄의 역할입니다.
달줄로 어떻게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Q & A

전체 15,588건 518 페이지
Q & A 목록
A : 인근노후건물 붕괴위험시 안전점검사항??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재해을 위해 힘쓰느라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이 장마철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자로써 조치 및 점검사항은?? (토목공사의 굴착으로 인해 노후건물 지반의 일부침하 및 크랙증가등의 피해가 발생) - 공사보험등으로 피해보상하려 하지만 지연되고...



06-06-20 · 1,280 · 0
A : 119 신고후 처리방법 문의

1154번 참조 2006-06-1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가 급한 마음에 119 신고 해서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 저도 갑자기 연락받고 나가 보니 구급차가 와서 사고난 곳에 가서 > 환자를 싣고 나오더라구요.... > 소방관보고 우리도 지정병원에 구급차불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서 119구급차를 보냈습니다. > 근데 여기 ...



06-06-19 · 1,171 · 0
A : 타워크레인으로 장비 인양시 문제점

최소형 백호우가 5t(요즈음은 3.5t도 있다고 함) 따라서, 못들을 것은 없다고 봄. 다만, 4줄걸이로 하시고 외이어도 백호우를 견딜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다면 됨. 사고가 나면 원청사가 산재처리하고 민사소송시 원청사와 그 일을 시킨 협력업체가 연대책임을 지게됨.끝 2006-06-19, "건설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으로 백호우나 기타 중...



06-06-19 · 1,628 · 0
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06-06-18 · 1,317 · 0
A : 개정산안법추가질문

2006-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 하십니까. > 여러곳에 질의 하였으나 정확한 답을 알수없었기에 질의합니다. > 저희 회사에서 조그만 사고가 6월중에 있었습니다. > 개정되는 산안법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 6월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 개정법에 보면 P,Q신인도 감점제도가 페지되었다고 하는데 > 그...



06-06-16 · 1,223 · 0
A : 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



06-06-16 · 1,250 · 0
A :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점검표를 보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2006-06-15,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며 또한 장마도 시작입니다 > 아무쪼록 일하시는 현장에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장마철 대비 ...



06-06-16 · 1,296 · 0
A : 포장공 안전모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빈혈로 쓰러진다고요? 금시초문이네... 안전모를 벗고 일반 캡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보다는 안전모에 착ㅌ탈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도로에서 포장 작업...



06-06-14 · 1,312 · 0
A : 안전관리비....?

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



06-06-14 · 1,236 · 0
A : 운영자님,선배님들 질문있습니다

방파제 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종시설물이 아니면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해야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2006-06-13, "이성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니오라 > 유해휘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대상 공사에 대해 > 질문 드립니다. > > 방파제공사의 경우 유해...



06-06-14 · 1,182 · 0
A : 그런데요...

우선 선배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1,2종시설물대상을 찿아 아무리 읽어 보아도 방파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그럼 감리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때만 해주면 되는건가요? 어리숙한 초보라 검색하고도 누군가의 답변을 들어야 안심이 될것 같아요 ㅡ,.ㅡ;;; 그럼 더운여름 수고하세요 2006-06-1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방파...



06-06-15 · 1,076 · 0
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건.

2006-06-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실태조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 > 산안법 19조 2하의 심의.의결내용과 관련하여 > 1. 관리책임자 업무 1~5.7호 > 2. 중대재해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자 사항 > 4. ...



06-06-14 · 1,170 · 0
A : 임원진의 산재 처리 여부에 대해서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쟁이들은 산재처리 가능합니다.(소규모사업장인경우 사장도 별도가입신청하면 보상됩니다.) 대개 나이가 들면 퇴행성 등의 사유로 허리가 아프지요 퇴행성디스크나 팽윤증 같은 증상도 우리 회사는 모두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허리가 아픈 원인이 업무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도록 서류를 작성하셔서...



06-06-13 · 1,00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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