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더운데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등산화를 신으면 편하겠죠. 하지만
직원들만 발이 불편할까요. 근로자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뙤약볕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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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치에 관한 궁금증
2006-06-2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전기기기(전동공구) 및 시설물에 안전시설물, 안전보호조치사항에 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
> 1.자가발전기(출력규격별로 구분)
>
> 2.양수기(전기, 엔진)
>
> 3.전동둥근톱
>
> 4.용접기(종류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자가발전기
->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10. 발전기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44번 자료인 전기공사 체크리스트(통합파일) - 2에서
발전기(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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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조끼?
2006-06-23,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자 안전조끼 구입에관해서 궁금해서요
> 신호수 반사조끼 말고 그냥 일반 안전조끼(주머니 많이 달려있고 작업자들이 많이 입는) 말입니다.
> 그것을 사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3.개인보호구및안전장구구입비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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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보고서...
2006-06-22, "김종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매년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 근데 그해에 1종이나 2종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는 때에는...
>
>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확실치는
>
> 않지만 들립니다...
>
> 그에 관해 알고 계신것이 있으시면 관계법령과 함께 답변...
>
> 부탁드립니다....
>
> 언제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매년마다 정기안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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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요등 궁굼한것들요
2006-06-22, "사람과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에 대해서요
> 원청인데요 관리비계산을 하청꺼는 그대로 뒤에 첨부만하면되나요?
> 그리고 원청은 누구한테 검사를 맡던가 결재를 올립니까?
> 그리고 탄산가스용접의 주의사항요
> 그리고 작업중지 상황도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협력업체 분을 그대로 뒤에 첨부하거나 아니면 다시 정리하여 원청 것과 함께 정리를 하시거나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급공사라면 감리단이나 발주처 등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민간공사 및 자체공사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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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기원제 항목
2006-06-21, "초짜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기원제는 사업장내 에서만 행하여만 하는지요??
> 안전기원제는 말그대로 안전을기원한다는 의미아닌가요??
> 그런 의미라면 안전의식고취차 새벽산행과 더불어 일출때 안전기원제를 실시하려하는데요... 그리되면 숙박비라든지... 회의실임대비라든지..
> 식대...이런부분은 안전기원제항목으로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안전보건의식고취 명목의 회식비를 제외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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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조원의 순찰시 유류비 지원 가능여부...
2006-06-21,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 현장은 하수관거현장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안전관리자의 순찰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 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안전 보조원(안전반장 및 안전순찰요원등)이 안전 순찰을 업무로 사용되는 유류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주변에서는 순찰요원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제가 확인해본 법문에는 분명히 "안전관리자"라고 명시되어 있어 안전관리자라고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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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항목문의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들 많으십니다.
> 안전관리비 해당항목 및 정산가능여부에 관한점 문의 드리겠습니다.
>
> 1.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의뢰서 용역비, 심사비 등
>
> 2.지입하여 사용하는 안전차량의 감가상각비(손료)
>
> 3.안전관리비사용내역서상에 정리시 부가세포함여부.....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 110,000원 일경우
> --> 안전모 공급가 5천원짜리를 20개 구입시)
>
> 4.안전교육이 아닌 일일안전점검 및 순찰시에 작업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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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인근노후건물 붕괴위험시 안전점검사항??
2006-06-19,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무재해을 위해 힘쓰느라 수고하십니다.
> 저희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이 장마철떄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관리자로써 조치 및 점검사항은?? (토목공사의 굴착으로 인해 노후건물 지반의 일부침하 및 크랙증가등의 피해가 발생) - 공사보험등으로 피해보상하려 하지만 지연되고 있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현장 후면도로에 인접한 노후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부분은 안전파트가 아닌 공사파트의
담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로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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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
>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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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2006-06-15,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 이나 됩니다.
>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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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장에 들어가는 항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점검표를 보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은 없을겁니다.
2006-06-15, "기본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이 시작이며 또한 장마도 시작입니다
> 아무쪼록 일하시는 현장에 무재해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장마철 대비 자율안전점검 실시 라는 공문이
> 노동부에서 왔는데 붙임에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
> 해라 고 공문이 왔습니다
> 여기 안전점검표를 보면항목별 점검사항이 기록 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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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포장공 안전모
안전모를 쓰고 있으면 빈혈로 쓰러진다고요? 금시초문이네...
안전모를 벗고 일반 캡모자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모자보다는 안전모에 착ㅌ탈할 수 있는 햇빛가리개 등을 사용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06-06-14,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 도로에서 포장 작업이 있습니다.
> 겨울철 봄철에는 작업시 안전모를 꼭 착용토록 하였으나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안전모 착용이 함들다고 포장업체 사장이 말을 하였습니다. 날씨도 더운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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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2006-06-13, "초짜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를 정산하는데요.....
> 궁굼한 부분이 있어서요...
> 공사가 마무리단계여서 그동안 사용하던 안전용품을 처리하였습니다.. 폐기처분하였는데요...
> 세금계산서상 "운송료"라고만 기제되어있는데..
> 이 부분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할 때 사용되는 인건비 및 운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안전용품을 폐기처분하는 목적이 지금 현장 근로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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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건.
2006-06-1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노동부관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운영실태조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
> 산안법 19조 2하의 심의.의결내용과 관련하여
> 1. 관리책임자 업무 1~5.7호
> 2. 중대재해 사항.
> 3. 안전보건관리자 사항
> 4. 안전보건관리규정이 의미
>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지는 못해 정확히 뭐라 말씀드리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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