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소급의 적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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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안전 작성일06-06-15 1,00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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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려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이나 됩니다.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용한것을 적법하게 사용한 이후
청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거의 같지만 확실하게 원청에서 주공에 대해서 과거에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가 청구가 가능
하다는식의 질의 회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소급적용할려고 합니다
좋은 자료나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메일 : jong3298@naver.com
주택공사 현장입니다
마지막에 안전관리비가 설계변경.esc등으로 인하여 5400만원가량
이나 됩니다.
매월 조절하여 주공에 보고했는데 마지막6개월을 두고 거액이 증액
되어 주공에서 5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2005년 7,8월에 사용한
안전시설 설치인건비를 4,600,000 올렸더니 못믿겠다는 식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노동부 질의를 보니까 하도급에 대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올리는것과 하도급에서 사용한것을 적법하게 사용한 이후
청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거의 같지만 확실하게 원청에서 주공에 대해서 과거에
적법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안전관리비가 청구가 가능
하다는식의 질의 회시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안전보조원 인건비를 소급적용할려고 합니다
좋은 자료나 노동부 질의회시 내용을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메일 : jong329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