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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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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6-06-18     1.8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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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
>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타 현장에서 전용이 아닌 가설재 회사에서 중고품 구입함)
>
> 2. 안전교육용 기자재(TV,VTR,OHP(스크린 포함))와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 무전기등을 신품이 아닌 중고로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러나, 신규근로자에게는 일년 이내에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지만,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안전난간대용 자재를 타 현장에 있는 것을 전용한 것이 아닌 가설재 회사에서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
에는 동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3. 안전교육용 기자재(TV,VTR,OHP(스크린 포함))와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와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등을
신품이 아닌 중고로 구입시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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