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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6-06-18 1.8k 0

본문

2006-06-18, "금강야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산안법 개정으로 신규 채용자 건강진단이 완화되어 채용 당일에
> 실시하지 않고 현장여건에 따라 실시해도 무방하다고 하던데
>
> 1. 신규자 건강진단을 현장종료시까지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
> 2. 만약 현장에서 실시했을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
> 1. 안전가설 자재(발코니, 계단, E/A난간대, 비계PIPE(발코니, 계단 설치용))를 신재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구입금액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타 현장에서 전용이 아닌 가설재 회사에서 중고품 구입함)
>
> 2. 안전교육용 기자재(TV,VTR,OHP(스크린 포함))와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 무전기등을 신품이 아닌 중고로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
> 상기 사항에 대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답변

질의 :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관련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시 건강진단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231호,
2005.10.7) 개정으로 채용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시 건강진단을 사업장 자율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동 규정은 현재 진행중인 공사현장 뿐만아니라 앞으로
개설하는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김숙자 2005-12-28 , 산업안전과 02-2250-5778)

그러나, 신규근로자에게는 일년 이내에 일반건강진단은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채용시 건강진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하지만, 채용시 건강진단외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 단,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2. 안전난간대용 자재를 타 현장에 있는 것을 전용한 것이 아닌 가설재 회사에서 중고품을 구입했을 경우
에는 동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3. 안전교육용 기자재(TV,VTR,OHP(스크린 포함))와 안전관리자 전용 컴퓨터와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등을
신품이 아닌 중고로 구입시에도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202 페이지
Q & A 목록
A : 카고크레인(5t,11t)사용시 안전기준

2006-07-03,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 카고크레인끝에 작업대를 매달고 사람이 탑승하여 고소작업을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 괜찮다면 탑승할수 있는 하중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 마지막으로 아웃트리거 받침목을 설치하라고 요구는 하는데 어느정도 크기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 규격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네요... >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0조【탑승설비등】①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



06-07-03 · 2.5k · 0
A : 안전구획 표시 자재비 및 설치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적용?

2006-07-03, "안전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여긴 아파트 신축현장입니다. > 문의드리고져 하는 내용은 > > 1. 현장내 둥근톱가공장, 철근가공장 주변에 파이프(높이 2m)로 돌리고 분진망(일명:모기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설치목적은 해당 근로자외 출입금지 및 현장정리정돈을 위함이며, > > 2. 각 동마다 동벽체에서 2m정도 떨어져 파이프(높이1.2m)로 동전체를 돌리고 분지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때 자재비와 인건비는...



06-07-03 · 2k · 0
A : 연차공사 준공시 안전관리

2006-07-03, "김신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귀사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당 현장은 연차공사로서 3차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의 직원 및 근로자는 모두 > 철수한 상태로 현장에는 저희 원청사 직원및 > 감리직원만 상주하고있습니다. > 현장관련 업무는, 우천시 저희 > 직원이 현장점검만 때때로 나가는 편입니다. > 이때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1.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 2. 사업주간 협의체 > 3. 합동점검 > 4. 안전일지 ...



06-07-03 · 1.4k · 0
A : 신성건설 안전관리자 채용문의

접수가 7월 3일(월요일)부터 이므로 내일 신성건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07-02, "신성?채용?"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구인/구직-신성건설 당사 홈페이지에선 채용 공고가 없는데!!! > 어디서 올라온건지 궁금합니다.



06-07-02 · 1.6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질의

2006-07-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조회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건전지와 안전방송에 필 > > 요한 카셋트테이프 구입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요? 가능하다 > > 면 건전지는 2번 항목인 안전시설비등으로 카셋트테잎은 5번 항목인 안 > > 전교육 및 행사비로 계상하면 되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5.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06-07-02 · 2.1k · 0
A : 안전관리자선임관련

달라지는 것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원청과 조율 요망) 2006-06-29,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노동부선임,해임 관련하여 사고발생시 법적인 문제가 달라지나요? >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원청의 안전관리비를 처리할수 있나요?



06-06-29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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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006-06-28,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하도급업체 공사금액이 20억을 초과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노동부에 14일이내로 선임신고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기서 14일이란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요 > 하도급 계약일을 말하는건지 아님 현장에 발령받은날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 현재 부대입찰을 통해서 30억이 넘는 하도급 계약을 했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몇년동안 신고하지 않고 있읍니다. >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질문과 관련...



06-06-28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되는 경우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공사금액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06-06-28 · 2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

2006-06-28, "안전이 최고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6-06-28, "이기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청에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 > > > 하도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는지 > > > > 있다면 급여등을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 * 단 하도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되는 공사금액이 > > > > 안됩니다.물론 근로자수나 기타 조건으로도 선임 안해도 > > > > 되는 경우입니다. > > > 제 생각으로는 하도급 업체에서 안전관...



06-07-01 · 1.9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2006-06-28, "주공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전인 여러분들도 별일 없으신지요 매일 여기와서 많은 정보도 얻는 묵은 안전인입니다. > > 06.27부로 주공현장 준공을 했습니다. 안전관리비로 마지막에 > 54,000,000만원 정도 한꺼번에 사용실적을 보고했습니다.물론 계상된 안전관리비 오버시켰죠. 일시에 많은 금액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되다 보니 주공 감독관은 자체감사시에 지적당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일부 인정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 > 내역을 보면 안전관...



06-06-28 · 1.6k · 0
A : 안전교육장 리모델링 비용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여부

당근됩니다. * 안전관리비로 되는 것 o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o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o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교육장외의 냉·난방 제외) 2006-06-28, "짱구는 옷말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선배님들께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것 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교육장이 노후화하여 이번에 벽지 및 리모델링은 하고자 > 합니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소...



06-06-28 · 1.9k · 0
A : 수방자재의 안전관리비 계상

2006-06-27, "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장마철 대비 양수기 및 배관호스(?)등을 구입했는데, 이 물품을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합니까? > 수방장비의 안전관리비 계상에 관한 내용이 잘 없네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정해진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구요. 양수기, 호스 등은 수해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므로 산재예방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힘들거 같네용. 다른 항목에 넣어서 사용하셔야 할 듯 보입니다.



06-06-27 · 2.2k · 0
A : 기성내역과 안전관리비 관계

2006-06-27,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배님들께 질문한가지 드리겠습니다. > 현장에 할당된 안전관리비를 100%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은 드물다는건 알고있는데, 물론 저희 현장도 100%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문제는 협력업체에서 매월 청구하는 기성은 10만원인데, 산업안전관리비 서류상으로는 안전관리비를 100만원 사용했다고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람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 언제쯤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다 사용할...



06-06-27 · 1.8k · 0
A : 안전화

등산화는 등산화이지 안전화가 아닙니다. 만일에 발등에 뭔가 떨어져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편하다고 다 들어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융통성을 부리시더라도 원칙은 원칙대로 하셔야 합니다.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



06-06-27 · 1.5k · 0
A : 안전화

윗분 말씀처럼.. 절대 안됩니다. 등산화=등산 목적 안전화=발보호 목적 물론 안전화이면서 등산화처럼 나온거는 가능하겠죠. 필히 안전검사필증이 붙어 있는걸루요.. 2006-06-2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 직원 안전화 지급시 현장이 토공공사가 대부분이고 > 직원들이 발이 불편을 호소해서 안전화를 등산화용으로 지급하였는데. > 문제가 될까요.... > 안전화 지급기한을 3개월이 아니라 비싸게 산 만큼 6개월~12개월로 > 한다면....문제가 될까요



06-06-2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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